
서울 가락시장에서 수십 년 이어진 상인 계모임 계주가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는 주장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상인은 100명을 넘는다는 말이 나왔고, 고소장 기준 약 15억 원에서 미고소 인원 포함 약 30억 원 가능성도 거론됐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오랜 기간 운영돼 온 상인 계모임에서 계주가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으며, 경찰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피해 상인은 100명을 넘는 것으로 거론됐고, 피해 금액은 최소 1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영찬 대표에 따르면 계주의 이상 징후는 이미 3년 전부터 감지됐다. 약속된 날짜에 곗돈이 입금되지 않고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핑계가 잦아졌다. 굳건했던 40년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시점이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11월 26일이다. 1969년생 여성으로 알려진 계주 강 씨는 이날 이후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연락 두절 상태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정리되는 등 신변 정리 정황이 포착되자 피해 상인들은 11월 27일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잠적 일주일 뒤 "노력하고 있다"는 짤막한 문자가 한 차례 도착했을 뿐, 이후의 소통은 단절됐다.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 "사기 의도는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만 들려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주가 곗돈을 징수할 당시 이미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걷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피해 사례는 참혹하다. 개인 피해액이 최대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확인됐으며, 1억 원 이상 떼인 상인도 다수다.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상인과 고령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결혼을 앞둔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부모는 식음을 전폐하고 앓아누웠다.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던 쌈짓돈은 계주의 도주와 함께 허공으로 사라졌다. 유사 판례를 보면 법원은 계주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해왔더라도, 돌려막기 식 운영이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곗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곗돈의 용처 규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강 씨가 곗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는지, 혹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 없이 거짓말로 납입을 유도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 피해 상인들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적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계주 명의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하고, 흩어진 장부와 송금 내역을 확보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형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명받을 수 있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