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안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건희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건희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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