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송영원 기자
2026-04-21 14:38:00

기사 이미지
김건희 (서울=연합뉴스)

김건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안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건희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건희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송영원 기자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